
월 선정기준액
월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급액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예금 등 금융재산만 보유했다면 단독가구는 약 7억 6,100만 원, 부부가구는 약 12억 560만 원이 단순 계산상 참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통장 잔액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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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최대 기초연금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일부 감액 |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 여부 등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장 잔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많은 분이 “통장에 5억 원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또는 “예금이 7억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통장 잔액만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탈락선이 없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급, 사업소득, 임대소득
- 국민연금과 각종 공적연금
-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상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 골프·승마·콘도·요트 등 회원권
-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금융재산 계산식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연 4% ÷ 12개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억 8,000만 원 × 4% ÷ 12개월 = 약 93만 3,000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월 소득인정액은 약 9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3. 금융재산만 있을 때 예상 기준
아래 금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자동차, 임대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가구 구분 | 금융재산만 있을 때 참고 금액 | 계산 조건 |
|---|---|---|
| 단독가구 | 약 7억 6,100만 원 | 다른 소득·재산 없음 |
| 부부가구 | 약 12억 560만 원 | 부부의 다른 소득·재산 없음 |
단독가구 계산 과정
247만 원 × 12개월 ÷ 4% = 7억 4,100만 원
여기에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더하면
약 7억 6,100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계산 과정
여기에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더하면
약 12억 560만 원이 됩니다.
4.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의 구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지역 |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연 4%를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대도시 주택만 있을 때 참고 계산
| 가구 구분 | 대도시 일반재산만 있을 때 참고 금액 | 전제조건 |
|---|---|---|
| 단독가구 | 약 8억 7,600만 원 | 금융재산·소득·부채 없음 |
| 부부가구 | 약 13억 2,060만 원 | 금융재산·소득·부채 없음 |
5.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반영 방법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약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근로소득 참고선
| 가구 형태 | 월 근로소득 참고 금액 | 계산 조건 |
|---|---|---|
| 단독가구 | 약 468만 원 | 다른 소득·재산 없음 |
| 부부가구 외벌이 | 약 680만 원 | 다른 소득·재산 없음 |
| 부부가구 맞벌이 | 부부 합산 약 796만 원 |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위 근로소득 금액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식만 적용한 단순 참고값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월 소득평가액 합계 = 88만 8,000원
6. 자동차와 증여재산 주의사항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크게 반영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제외될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예금이나 주택을 자녀에게 급하게 증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은 정당한 소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부채 상환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 교육비·장례비·혼례비
- 법적으로 지급한 위자료나 양육비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사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8.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에 7억 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단순 계산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택, 자동차, 보험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예금을 따로 보유하면 각각 2,000만 원씩 공제되나요?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부의 예금과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Q3.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산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살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7.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금융재산 보유자라면 단독가구 약 7억 6,100만 원, 부부가구 약 12억 560만 원이 단순 참고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 여부는 개인별 재산 구성과 부채, 배우자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통장 잔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본문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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