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줄까?
보일러가 고장나고, 싱크대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갔다면... 과연 이 모든 수리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월세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헷갈려 한다. 이 글에서는 민법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해 본다.📌 민법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즉, 보일러, 배관,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 구분✅ 집주인 책임: 보일러, 수도 누수, 전기 고장, 벽 균열 등.✅ 세입자 책임: 전구 교체, 본인 설치 가전 고장, 고의적 파손.단, 고장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