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기준, 청년 구직자 혜택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다. (8월 공표예정)
🔹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다.
구분 | 금액 |
---|---|
시간급 |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아래 항목도 꼭 확인하자!
🔹 2.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하는 법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
---|---|
15시간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
15시간 이상 |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
🔎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 40시간 → 주휴수당 대상이다.
주40시간 근무: 40시간 + 8시간(주당 유급 휴일근로 8시간포함) = 48시간
주급: 10,030 X 48시간 =481,440원
🔹 3.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 구직활동 지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 지급 기준 |
---|---|
지급일수 | 120일 ~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지급액 | 이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77,000원/일) |
🔹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 구직활동 증명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거나 미가입 상태.
월 최대 50만 원, 총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5.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리스크)
⚠️ 주의사항:
-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 있음
- 허위 구직활동 또는 형식적 참여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타 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 관련 포스트 바로가기
'일반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테이블코인!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유. (1) | 2025.07.10 |
---|---|
2025년 주휴수당 혜택과 리스크 완벽 정리! (0) | 2025.07.09 |
실업 인정 받는 법 총정리! I 권고사직? 자진퇴사? (0) | 2025.07.07 |
📌 청년도약계좌 2025년 최신 혜택 정리 (0) | 2025.07.06 |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정리 | 최대 45만원 지급 대상자 확인 (0) | 2025.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