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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실업급여 · 청년지원금 총정리

by 투어보스 2025. 7. 8.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기준, 청년 구직자 혜택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다. (8월 공표예정)

최저임금


🔹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시간급 10,03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아래 항목도 꼭 확인하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확인

🔹 2.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하는 법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간 근무시간 주휴수당
15시간 미만 지급 대상 아님
15시간 이상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 40시간 → 주휴수당 대상이다.
     주40시간 근무: 40시간 + 8시간(주당 유급 휴일근로 8시간포함) = 48시간
      주급: 10,030 X 48시간 =481,440원

🔹 3.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 구직활동 지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일수 120일 ~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지급액 이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77,000원/일)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 구직활동 증명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거나 미가입 상태.

월 최대 50만 원, 총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청년지원금 신청 페이지

❗ 5.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리스크)

⚠️ 주의사항:
  •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 있음
  • 허위 구직활동 또는 형식적 참여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타 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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