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꾸는 ‘실물이전제도’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보유 상품을 매도하고 계좌를 이전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유한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실물이전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재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금융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예: 증권사 ETF를 은행으로 그대로 이전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재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금융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예: 증권사 ETF를 은행으로 그대로 이전 가능.
IRP 실물이전, 승기는 어디에? 증권사가 잡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약 2.4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였으며, IRP 기준으로 증권사로는 3천억 원 이상 유입, 반대로 은행에서는 3천억 원 이상 유출되었다.
즉, ETF 투자 편의성과 상품 다양성 덕분에 증권사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증권사가 인기일까? 🔍 ETF 때문!
- ETF 실시간 매매 가능: 타 금융사와 달리 증권사는 장중 실시간 매매 가능.
- 상품 라인업 다양: 삼성증권 기준 800개 이상의 ETF 선택 가능.
- 수수료 경쟁력: 일부 증권사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0원.
금융사 선택 기준은?
증권사를 고를 때 다음 2가지 기준을 기억하자.
① 금융사의 안정성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므로 신용등급이 높은 안정적인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AA+ 이상 등급이면 안정적인 이다.
②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퇴직연금 운용에는 연 0.1~0.5%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적립금이 1억 원이라면 연간 50만 원까지도 낼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0원인 증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을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기한(6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입되어 낮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IRP 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사유로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장기요양, 폐업, 파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Q3. IRP 외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실질이전은 IRP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별도 개인자금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꿀팁 🍯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는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 증권사 ETF 라인업과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여 내게 가장 유리한 금융사를 선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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