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완전 정리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이며, 월 환산액은 통상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간급: 10,320원
- 인상폭: +290원(2.9%)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세전, 주휴 포함 시 실지급 달라질 수 있음)
- 결정 방식: 17년 만의 노사 합의
- 적용 대상: 업종 불문 전체 사업장 동일
- 발표일: 2025-08-05 (이의제기 기간: 7/18~7/28, 별도 이의 없음)
참고: 표기된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급여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2025→2026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2.9%) |
월 환산(209시간) | 2,097,?90원 | 2,156,880원 | +59,090원 |
적용 대상 | 전 업종 동일 적용 |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포함 통상 월 환산 기준이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발생. 실제 근무형태·휴무·무급휴일·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빠른 표준값
구분 | 금액 |
---|---|
일급(8시간) | 82,560원 |
주급(40시간) | 412,800원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연봉(세전, 12개월 단순) | 25,882,560원 |
연봉 표기는 단순 12개월 환산값이며 상여·수당·성과급·퇴직금 등은 별도이다.
3)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한 장 요약
주휴수당
-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20% = 주휴시간 → 시급×주휴시간.
- 예시(주40h): 주휴 8h → 10,320×8 = 82,560원/주.
연장수당(초과근로)
-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분.
- 요율: 통상임금의 150% (시급×1.5).
- 예시: 10,320×1.5 = 15,480원/시간.
야간수당(22:00~06:00)
- 요율: 통상임금의 150% (시급×1.5).
- 연장과 중복 시 가산 중복.
휴일수당
-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로 시 가산.
- 통상 150%~200% 범위(근로형태·중복 여부 따라 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체크
- 기본급, 매월 정기·일률·고정 지급 수당은 포함 가능.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 1회 성과급 등은 보통 불산입.
모든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가이드이다. 구체 사건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및 법령·판례 해석에 따른다.
4) 아르바이트·초단시간 근로 계산 예시
유형 | 주 소정시간 | 주휴수당 발생 | 주급(세전) |
---|---|---|---|
편의점 알바 A | 20시간 | 예 (주휴 4시간) | 10,320×(20+4)=247,680원 |
카페 알바 B | 14시간 | 아니오 | 10,320×14=144,480원 |
학원 보조 C | 30시간 | 예 (주휴 6시간) | 10,320×36=371,520원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미발생이 원칙이지만, 약정·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중요하다.
5) 적용 범위·예외·지급 기준 핵심
- 대한민국 내 모든 근로자·사용자에게 적용(업종 구분 없음).
- 외국인 근로자·일용직·파트타임·플랫폼 노동 등 대체로 동일 기준.
- 현금 외 지급(현물)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충족에 산입하기 어려움.
- 급여일 기준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의 최저임금을 우선 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 등의 특례는 별도 인가·승인 요건 확인.
6) 사업주 체크리스트 — 리스크 최소화
급여체계·시급점검
- 기본급/직무급이 시급 10,320원 이상인지 검토.
- 각종 수당의 산입 여부 구분(정기·일률·고정 지급).
- 포괄임금제 사용 시 근로시간·가산근로 분리 명시.
근로시간 관리
- 전자출퇴근, 근로시간 기록 2~3년 이상 보관.
- 연장·야간·휴일 중복 가산 자동화(급여시스템 규칙 세팅).
문서화
- 최신 근로계약서 서식 적용(임금항목·지급일·연차 등 명시).
- 취업규칙 개정 및 임금변경 사전고지.
세무·4대 보험
- 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 적기 처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두루누리 등 지원제도 재점검.
분쟁 예방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준수.
- 노무사 상담 채널 상시 확보(분쟁시 신속 대응).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 제로화
계약서·급여 규정 샘플, 임금명세서 자동화 템플릿 제공
계약서·급여 규정 샘플, 임금명세서 자동화 템플릿 제공
7) 미지급 신고·증거 모으는 법
- 증거 수집: 출퇴근기록(앱/사진/메신저), 급여이체 내역, 스케줄표, CCTV 캡처 등.
- 요구서 발송: 차액·가산수당 내역을 근거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요구.
- 노동청 상담·진정: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온라인 접수.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민사청구·형사진행 가능.
***온라인 신고링크는 지역·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청을 확인해 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 209시간은 왜 쓰나요?
주 40시간(월 4.345주) + 주휴(8시간 ×4.345주) 등 통상 환산식에서 파생된 기준치이다.
Q2. 시급 외에 상여·수당이 있으면 최저임금 충족인가요?
매월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일부는 산입 가능하나, 연장·야간·휴일수당·연 1회 성과급 등은 통상 불산입이다.
Q3.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세전 2,156,880원에서 4대 보험·원천세·지방세를 공제하면 직장·가족·부양공제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다.
Q4. 사업주는 언제부터 이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이후 제공된 근로에 대해 적용한다. 임금체계·계약서 개정은 사전 공지 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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