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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500만원 받는 법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방법

by 투어보스 2025. 11.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제12·제57조) 근거로 정리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업데이트: 2025-11-11)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의 뜻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리거나(양도·대여) 훔쳐 사용해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행위 전반을 말하며, 공단은 이를 적발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며 건강보험 질서를 바로잡는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이다.

  • 제12조: 건강보험증의 발급·제시, 타인 사용 금지
  • 제57조: 속임수 등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징수

2) 어디서 신고하나요? (3가지 채널)

채널 경로
온라인(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재정지킴이(재정수호자) 제안/신고센터
온라인(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신고 메뉴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
팩스·우편·내방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우편 제출

※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 접수이나, 사정에 따라 비식별 채널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포상 제도는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

3) 포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 지급 조건: 신고 내용 조사 후 부당이득 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징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지급.
  • 상한액: 최대 5,000,000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기준)
  • 지급 시기: 징수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통지·지급 절차 진행.
참고: 장기요양·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다른 유형 제보는 별도 규정으로 상한이 더 높을 수 있다. (최대 수억~수십억원 상한 사례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규정 영역)

4) 신고 주체(누구나 가능)

주변인

가족·지인·동료 등 부정사용 정황을 인지한 제3자

의료기관 관련자

병·의원·약국 종사자 또는 경험자(내부 신고 포함)

※ 대여인(빌려준 사람)을 신고했더라도 조사 결과 실제 불법 사용자가 특정되면 유효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5) 포상금 제외·지연 사유(중요)

  • 이미 처리된 사안: 타 기관에서 종결 또는 공단 내 환수 진행 중.
  • 허위·사전 공모 신고: 포상금 목적으로 꾸민 신고, 차명 신고.
  • 신고자 가담: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도운 경우.
  • 의료급여·다른 급여 영역: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외 카테고리는 별도 규정 적용.
※ 의료기관 창구에 사실 전달만 했더라도, 부당 진료에 적극 협조·알선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6) 5분 컷 신고 절차

  1. 증거 정리: 진료일시·기관명·정황(대여·도용)·사진/파일 등.
  2. 접수 채널 선택: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3. 실명 인증 후 신고서 작성.(가담·협조 여부는 사실대로)
  4. 접수 확인 &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히 보완.
  5. 부당이득 징수포상금 결정·지급.(상한 500만원)

7) 꼭 아세요: 형사처벌·행정상 불이익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처벌 수위와 요건은 관련 법 조항·판례에 따라 달라진다.

FAQ

Q1.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실명 신고가 기본입니다. 다만 내부 보호 및 장기요양 분야 등은 별도 절차·보호 장치가 있으며, 접수 창구에 따라 비식별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Q2. 포상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의 경우 상한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단, 장기요양·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다른 카테고리는 별도 규정으로 상한이 더 큽니다.

Q3. 병원 창구에 알렸는데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단순 제보(사실 전달)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 진료에 적극 협조·주도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단 공지·법령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 사건은 관할 기관 판단이 우선합니다. 최신 공지와 세부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앱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