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을 직접 깎아 주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핵심 한 줄 요약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구 등.
- 지원금액(2025 기준)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 사용기간 : 대략 7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 사용.
- 2026 예산안 : 지원 가구 131만 → 143만 가구로 확대 계획, 단가도 조정 가능성 높음.
1.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는 기본 구조
| 구분 | 내용 |
|---|---|
| 지원 목적 |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 냉방·겨울 난방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 |
| 지원 방식 |
|
| 적용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가스), 연탄 등 |
| 지원 기간 | 대략 매년 7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사용 (연 단위 사업) |
| 신청 기간 | 보통 해당 연도 6월~12월 초·말까지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구 산업부) + 한국에너지공단 |
2.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소득·세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한다.
2-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2-2.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
- 장애인 등록 세대원이 있는 가구.
-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
2-3. 2025년부터 추가된 “다자녀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 가구.
- 세대당 평균 30만~40만 원대, 4인 세대 기준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
- 2026년에도 다자녀 중심 지원은 계속·확대될 계획.
💡 정리 : “기초생활수급 + 노인·영유아·장애·임산부·한부모·중증질환·소년소녀가정·다자녀” 조합이면 거의 대부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3. 얼마를 지원해 주나? (2025년 기준 금액 예시)
2026년 단가(금액)는 전기·가스 요금과 예산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2025년 기준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2026년 공고가 나왔을 때 체감이 훨씬 쉽다.
3-1. 세대원 수별 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참고 |
|---|---|---|
| 1인 세대 | 295,200원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1인 세대 |
| 2인 세대 | 407,500원 | |
| 3인 세대 | 532,700원 |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다자녀·대가족일수록 지원금이 커짐 |
✅ 위 금액은 1년치 총액이다. “월 7만 원~10만 원”으로 쪼개서 준다고 생각하면 대략적인 체감이 된다.
3-2.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보통 해당 연도 6월 초 ~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 7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까지.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단,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여름철 일부만 지원받는 방식도 선택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동·신규·재신청)
신청은 크게 자동신청 / 신규신청 / 재신청 세 가지로 나눈다.
4-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주소·세대원수·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 행정기관이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
4-2. 신규신청
- 처음 신청하는 가구.
- 이사(주소 변경), 세대 분리·합가, 세대원 특성 변경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대상이었지만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신규신청으로 다시 접수.
4-3. 재신청
- 지원 중간에 이사·세대원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잔여기간 지원 계속.
4-4. 신청 채널
| 구분 | 내용 |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
| 대리 신청 | 동일 세대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가능 |
5.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요금차감·카드결제 방식)
5-1. 요금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청구서에서 바우처 잔액만큼 자동 차감.
-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모두 해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월에 몰아서 사용 가능)
5-2.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할 때 바우처 잔액에서 차감.
- 실제 현금처럼 쓰이지만, 에너지요금 결제에만 사용 가능한 전용 포인트라고 보면 된다.
5-3.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과거 : 하절기·동절기로 지원금이 나뉘어서 여름·겨울 각각 일정 금액만 사용 가능.
- 2025년~ : 연간 총액 1번에 부여, 기간 안에서 여름·겨울 자유롭게 사용.
- 난방비가 부담되면, 동절기에 몰아서 쓰도록 선택할 수 있음.(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6. 2026년 에너지바우처, 뭐가 달라질까?
2026년 예산안·보도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지원 가구 : 약 131만 가구 → 143만 가구로 확대 계획.
- 예산 증가 : 농식품바우처와 함께 바우처 예산이 500억 원 이상 증액.
- 단가 조정 가능성 :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시, 4인 세대 70만 1,300원 수준에서 추가 인상될 여지.
- 취약계층 집중 : 다자녀·고령자·장애인 등 특히 취약한 계층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논의.
⚠️ 중요 : 위 금액·가구 수는 2025년 기준·2026년 예산안 기준이며,
실제 2026년 시행 공고에서 세부 단가·대상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세대 내 노인·영유아가 없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보므로, 기초수급이더라도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중증질환·소년소녀가정·다자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난방비·연료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지원도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미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제도상 중복 수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중복 지원·조정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한데, 꼭 직접 가야 하나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을 도와주거나, 가족·친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됩니다.
Q4. 2026년 최종 지원금액·신청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 – 지원대상·금액·신청안내 공지.
- 복지로 (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소개·온라인 신청.
- 정부 대표 포털·부처 보도자료 – 예산안·정책 브리핑.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본 글은 2025년 기준 및 2026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2026년 시행 공고에서 세부 단가·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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