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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정보

월세집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줄까?

by 투어보스 2025. 6. 13.

보일러가 고장나고, 싱크대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갔다면... 과연 이 모든 수리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월세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헷갈려 한다. 이 글에서는 민법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해 본다.

월세집

📌 민법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즉, 보일러, 배관,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 구분

  • ✅ 집주인 책임: 보일러, 수도 누수, 전기 고장, 벽 균열 등.
  • ✅ 세입자 책임: 전구 교체, 본인 설치 가전 고장, 고의적 파손.

단, 고장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청구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 수리 요청 시 꼭 해야 할 것

  1. 고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
  2.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내용 전달.
  3. 수리 비용이 들 경우 견적서 또는 영수증 보관.

이러한 자료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계약서 특약 조항도 확인!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 세입자 부담" 등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 요청도 가능하다.

📚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