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거나 투자금을 보내줄 때,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본다.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특히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라면,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 대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다!
-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된다.
- 예시: 1세 자녀에게 2,000만 원 송금 → 11세 때 다시 2,000만 원 송금 → 세금 없음.
- 단, 10년 내 3,000만 원 증여 시 →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
용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로 정하고 있지만, 용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는 ‘생활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달 18만 원씩 보내면 증여세 없다!
자녀에게 매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계획이라면, 월 18만 원씩 10년간 보내는 방식이 세금 면제 전략이다.
- 월 20만 원씩 10년간 → 총 2,400만 원 송금.
- 3% 할인율 적용 → 현재가치 약 2,100만 원 → 증여세 없음.
- 역산하면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 = 월 약 18만 원.
주의! 매월 일정 금액 송금 시 최초 송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신고 필요하다. 단 1회만 신고하면 된다.
📌 자녀 주식 증여 절세 전략 요약
항목 | 내용 |
---|---|
비과세 한도 | 미성년 기준 10년간 2,000만 원 |
용돈의 처리 | 주식 구매 시 증여로 간주 가능 |
세금 없이 송금 가능 금액 | 월 약 18만 원 |
신고 요건 | 최초 송금일 기준 3개월 내 1회 신고 |
📣 마무리: 똑똑한 증여로 자녀 자산 불려주세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절세 전략의 시작이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녀 자산을 키워나가려면 오늘 안내 기준을 꼭 지키자!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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