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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용돈 증여세 얼마나 낼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똑똑한 전략!

by 투어보스 2025. 7. 19.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거나 투자금을 보내줄 때,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본다.

주식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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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특히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라면,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 대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증여세 설명서 보기

💡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다!

  •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된다.
  • 예시: 1세 자녀에게 2,000만 원 송금 → 11세 때 다시 2,000만 원 송금 → 세금 없음.
  • 단, 10년 내 3,000만 원 증여 시 →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증여세 면제 기준 자세히 보기

🔍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

용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로 정하고 있지만, 용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는 ‘생활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액계산 흐름도

📅 매달 18만 원씩 보내면 증여세 없다!

자녀에게 매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계획이라면, 월 18만 원씩 10년간 보내는 방식이 세금 면제 전략이다.

  • 월 20만 원씩 10년간 → 총 2,400만 원 송금.
  • 3% 할인율 적용 → 현재가치 약 2,100만 원 → 증여세 없음.
  • 역산하면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 = 월 약 18만 원.

주의! 매월 일정 금액 송금 시 최초 송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신고 필요하다. 단 1회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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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주식 증여 절세 전략 요약

항목 내용
비과세 한도 미성년 기준 10년간 2,000만 원
용돈의 처리 주식 구매 시 증여로 간주 가능
세금 없이 송금 가능 금액 월 약 18만 원
신고 요건 최초 송금일 기준 3개월 내 1회 신고

세무 전문가 상담받기

📣 마무리: 똑똑한 증여로 자녀 자산 불려주세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절세 전략의 시작이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녀 자산을 키워나가려면 오늘 안내 기준을 꼭 지키자!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