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매월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 양육비 선지급제의 목적
-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
👪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인 가구: 직장 210,208원 / 지역 143,648원.
- 3인 가구: 직장 271,459원 / 지역 221,206원.
- 이행노력 입증: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요청 또는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을 것.
💸 지급 금액 및 조건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자녀가 성년(만 18세)까지 지급 가능.
- 단,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지급 중지 사유
다음의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기준 초과, 조사를 거부한 경우 등.
🔁 선지급금 회수 방법
- 국가는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회수 통지.
- 납부 거부 시, 국세징수 방식으로 금융정보 및 재산 조회 후 강제 회수.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는 2가지입니다.
-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되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상담 및 문의
- ☎️ 전화상담: 1644-6621
- 문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계자 한마디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가 한부모가정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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