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최대 연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 부양가족연금(Family Pension)은 기본 연금 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산 연금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된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만 19세 미만 또는 2급 이상 장애가 있는 자녀.
- 만 63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단,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 월 25,527원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월 16,680원
예를 들어, 65세 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와 노모(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면 월 약 42,000원,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도 해당 연령 이상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지참.
-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입증 필요.
중요한 유의사항
- 지급 중에도 부양요건이 상실되면 자동 제외.
- 한 명의 수급자에게만 지급됨. (중복 수령 불가)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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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양가족연금’은 알면 돈이 되는 제도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가족과 함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믿고 이용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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